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학재단에 토지를 증여하면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1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학재단에 토지를 증여하면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고 증여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장학재단이 무상증여받은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세금 여부를 물었다. 재단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고 증여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받았다. 해당 재산을 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규정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뱓은 경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장학재단이 토지를 무상증여받아 목적사업 고유업무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규정된 장학재단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같은법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경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사실만으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11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장학재단에 토지를 증여하면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41)
원 제목
토지를 무상증여받아 당 법인의 목적사업고유업무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