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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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 또는 별도 구분된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부가가치세가 구분된 카드전표의 요건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범위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전표에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시한 경우를 뜻하며 공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거래정보의 공급가액·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당시 구분 전표를 받아 보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 신용카드전표의 세액 별도 구분이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매출전표에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경우와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이 구분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뜻하며, 일정한 보관 요건을 갖추면 공제할 수 있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구분되거나 거래 시 받은 세액 구분 전표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ERP의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ERP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에 대하여는 법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에 보관한 신용카드·직불카드 거래정보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정보의 보관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그 거래정보를 이용한 공제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 VCD 은행계 현금카드는 적격증빙인가?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CD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은행계 현금카드에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현금카드는 직불카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여부의 판단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다.

6 VCD용 은행계 현금카드에 신용카드 규정이 적용되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VCD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은행계 현금카드에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금카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7 직불카드 매출전표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VAT공제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공급 시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가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직불카드 매출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업자가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1에 관해서는 총리령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9 직불카드 영수증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를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으로 공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시 발행한 직불카드 영수증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해당 영수증을 발행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적용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영수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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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