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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 매출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규정된 사업자가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사업자가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질의1에 관해서는 총리령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여진 것이없고,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46015-203, 1996.07.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동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총리령 관련 사항.
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총리령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0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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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0 (<time datetime="1996-07-16">1996.07.16</time> 회신), "직불카드 매출전표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28)
- 원 제목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 매출전표 발행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