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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D 은행계 현금카드는 적격증빙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현금카드는 직불카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VCD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은행계 현금카드에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현금카드는 직불카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여부의 판단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779, 2000.4.8
귀 질의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가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여부의 판단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79 VCD용 은행계 현금카드에 신용카드 규정이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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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8 (<time datetime="2000-05-29">2000.05.29</time> 회신), "VCD 은행계 현금카드는 적격증빙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11)
- 원 제목
-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가 적격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