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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D용 은행계 현금카드에 신용카드 규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현금카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VCD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은행계 현금카드에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현금카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에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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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79 (<time datetime="2000-04-08">2000.04.08</time> 회신), "VCD용 은행계 현금카드에 신용카드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45)
- 원 제목
-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관련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