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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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 신고 없이도 양도세 감면이 되나?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도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5호 이상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임대개시일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감면된다.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나 등록이나 신고가 없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의 임대국민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또는 10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 절차를 물었다. 일반 대상은 5년 임대 시 50%, 10년 임대 시 100%이며 일정 건설임대주택은 100% 감면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고 감면신청 때 시행령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임대주택 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나?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장기임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다가구·다세대 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이 감면되는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만 한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를 감면한다. 1986.01.01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임대개시 후 사업자등록하면 신고로 인정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부터 3월이내 사업자등록이 되고 그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 신고를 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사항 등을 통해 시행규칙상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감면율은 50%이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한 뒤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9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주택임대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사업자등록의 신고 효력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임대자 사업자등록은 주택임대신고로 보며 폐업 후 보유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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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