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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감면율은 50%이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감면율은 50%이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5호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한 뒤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대주택법상 주택은 임대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를 하고 양도 후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이상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써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 주택임대신고를 하고 당해주택을 양도한 후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국민주택과 그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분의 100을 감면합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주택임대신고를 한 후 주택을 양도하여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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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5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회신),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46)
- 원 제목
-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내국인이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