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173회신일 1999.12.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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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30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와 주택임대신고 방법

회답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신고는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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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73 (1999.12.30 회신),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3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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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