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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2000.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2000. 12. 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일정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2000. 12. 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일정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50%를 감면하며 특정 건설·매입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주택의 신축·입주 여부, 임대 개시일,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산일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과 임대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일정 요건의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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