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7.08.14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7.08.14

2000.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2000. 12. 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일정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2007.08.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감면율을 물었다. 2000. 12. 31. 이전 임대를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일정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일정 건설·매입임대주택과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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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8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0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50%를 감면하며 특정 건설·매입임대주택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100%를 감면한다. 주택의 신축·입주 여부, 임대 개시일, 임대 호수와 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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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0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73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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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8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65

국민주택을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기한 내 신고한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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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0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92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기산일을 물었다. 5호 이상을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산일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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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11 · 역사 자료 · 재일 46014-2500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주택과 임대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거나 일정 요건의 미입주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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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