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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기간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사업자등록의 신고 효력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주택임대자 사업자등록은 주택임대신고로 보며 폐업 후 보유주택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한 뒤 보유하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주택임대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 신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의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주택임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신고로 보는 것임.
2. 또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한 후에 보유하고 있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되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임대기간 기산일, 사업자등록의 신고 효력 및 폐업 후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5호 이상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입니다. 주택임대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신고로 봅니다.
2.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자가 폐업한 후 보유하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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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7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23)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