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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시 후 사업자등록하면 신고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한 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신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등록사항 등을 통해 시행규칙상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부터 3월이내 사업자등록이 되고 그에 따라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임대 신고를 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이 되고, 그 등록사항 등에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한 사업자등록을 주택임대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를 적용할 때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고, 등록사항 등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의 주택임대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임대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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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8 (<time datetime="1995-09-30">1995.09.30</time> 회신), "임대개시 후 사업자등록하면 신고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16)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3월이내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