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 감면에 임대신고가 필요한가?2. 최신 회답2007.11.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임대개시일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감면된다.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나 등록이나 신고가 없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76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임대개시일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감면된다. 사업자등록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으나 등록이나 신고가 없으면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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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1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임대호수·기간과 신고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3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사항으로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