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5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6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을 지나 신청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2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요건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53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 건물과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자산가액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 가액이 자산가액 합계액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판매 완성주택의 가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4 택지를 아파트 신축 조건으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민주택 건설업자가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 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조건으로 택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면제세액의 일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가산하여 징수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국민주택규모 외 건물을 건축한 경우가 대상이다.

55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면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장기보유 자산의 보유년수 계산방법을 별도로 회답했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1975.01.01 취득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년수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과세특례가 되나?
1982.05.18〜1984.06.30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85.11.12 이행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했지만 이전등기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주택건설업자에게서 최초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