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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 가액이 자산가액 합계액에 포함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자산가액 합계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 가액이 자산가액 합계액에 포함된다.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판매 완성주택의 가액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 제1항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건설업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 시 자산가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 ・ 건물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와 미 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의 합계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및 제5호(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약”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과 주택건설업자의 주택전설용 토지와 미판매된 완성주택의 가액의 합계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 시 자산가액 합계액에 포함되는 자산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가) 및 제5호(가)의 해당 법인 자산총액 중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합계액에는 다음 가액이 포함됩니다.
1.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토지·건물
2. 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3. 미판매된 완성주택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총액중 법 제2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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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66 (1990.06.20 회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1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199)
- 원 제목
-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판정시 자산가액의 합계액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