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감면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장기보유 자산의 보유년수 계산방법을 별도로 회답했다.

토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감면 쟁점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장기보유 자산의 보유년수 계산방법을 별도로 회답했다.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은 1975.01.01 취득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년수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제3항의 양도소득산출세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다만,讓渡所得特別控除額을 控除하지 아니한 金額으로 한다)을 보유년수로 나눈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보유년수를 곱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稅率에 의한 稅額"이라 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양도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항제1호 단서의 경우 2. 제3항에 규정하는 세율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조정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수인이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가 질의되었다. 별도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간주취득시기와 보유년수 산정도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1, 1988.04.28)을 참조,

2. 귀 질의 다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액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간주취득시기인 1975.01.01.부터 계산하여 보유년수를 산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221, 1988.04.28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방법

2. 1974.12.31 이전 취득 자산의 보유년수 산정방법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1, 1988.04.28)을 참조,

2. 귀 질의 다의 경우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구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7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액을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간주취득시기인 1975.01.01.부터 계산하여 보유년수를 산정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221 직접 신축한 영업용 건물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50 (<time datetime="1988-07-12">1988.07.12</time> 회신),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44)
원 제목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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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