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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요건과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등록 주택건설업자에게 용지를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토지를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하천·공원 등의 감면세액 산정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됨.
2. 위 규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하천ㆍ공원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감면의 적용요건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되고, 그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에 따라 감면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2.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감면세액을 기준시가로 산출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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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80 (<time datetime="1995-11-03">1995.11.03</time> 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61)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