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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감면신청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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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지나 신청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을 지나 신청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감면신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지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을 매입한 주택건설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9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 과세표준신고기한을 지나 감면을 신청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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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5 (<time datetime="1997-04-01">1997.04.01</time> 회신), "신고기한 후 감면신청도 양도세 감면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68)
- 원 제목
- 국민주택건설 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