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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 후 경정이나 환급이 가능한가?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국세환급금을 환급 또는 충당할 수도 없는 것임
국세기본-1997.1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뒤 경정·환급·충당이 가능한지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경정결정도 할 수 없고 환급이나 충당도 할 수 없다. 해당 판결은 당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한 판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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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신고를 추계신고로 수정할 수 있나?법정신고기한 내에 장부 등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1996.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소득 신고로 바꾸는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장신고를 추계소득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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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종합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 기산됨
국세기본-1994.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가 취소된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따른 198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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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 후 발생한 체납에도 압류가 미치는가?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에 한한다)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1993.05.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체납액을 완납한 뒤 새로 발생한 체납액에도 기존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유효하면 압류등기 후 발생한 다른 국세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친다.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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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나?불복청구등의 결정등에 따라 청구인을 위하여 당해 쟁송의 결정등을 이행하기 위한 갱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외의 경우에는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이후에는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음
국세기본-1992.09.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권이 만료된 1986년 이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쟁송의 결정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처분 외에는 제척기간 후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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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적 수입금액 누락도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시의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당해 신고서의 작성 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할
국세기본-1991.07.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전에 발생한 수입금액 누락을 수정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 작성 전의 원시적 수입금액 누락은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정신고는 법정기한 내 제출한 신고서 작성 당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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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권은 만료됐나?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987.05.31로 부과권 소멸시효가 만료됨
국세기본-1987.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부과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는지 물었다. 질의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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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의견은 타당한가?소득세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소득세액 정기결정일로 다음날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1987.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질의자의 의견이 타당한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자의 의견은 타당하다. 회답에는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나 기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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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누락으로 초과납부하면 수정 가능한가?종합소득세에 관한 신고납부시에 중간예납신고세액을 기재누락하여 초과납부한 경우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1987.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신고세액을 빠뜨려 초과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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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소득의 부가세와 소득세는 어디서 부과하나?미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자임
국세기본-1986.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에게 국세를 부과할 때 관할 세무서를 묻는다. 소득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A세무서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관할 판단에 관한 그 밖의 조건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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