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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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인터넷 정보제공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제공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2 통신카드 판매와 정보 제공은 각각 과세되나?
카드 판매업자가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카드 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카드 판매와 카드소지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제공자가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카드 판매업자가 사용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정보이용카드 판매와 이용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 카드를 제작·판매하고 이용료와 수수료를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카드제작·판매자의 수수료는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약정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유료콘텐츠 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 유료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콘텐츠 이용카드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 정보제공자와 카드판매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정보제공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정보 등을 제공받은 정보이용료 상당액이 되는 것이며, 카드제작ㆍ판매자는 정보제공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정보제공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자와 카드 제작·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 상당액, 카드 제작·판매자는 받기로 한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공된 본문은 선불전화카드 판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회신만 인용한다.

6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를 인터넷 형태로 개발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품을 그대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정보이용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카드제작ㆍ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정보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하여 판매한 후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판매와 관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받을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게 개발하는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기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은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자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는 형태로 개발하는 용역이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는 과세대상 정보의 사용료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대행하여 받는 경우 정보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정보제공자인 것이나, 면세대상인 정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정보 제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는 면제된다. 정보제공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가 사용료 수령만 대행하는 경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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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