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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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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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카드 판매와 정보 제공은 각각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카드 판매와 카드소지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제공자가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카드 판매업자가 사용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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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이용카드 판매와 이용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용 카드를 제작·판매하고 이용료와 수수료를 정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카드제작·판매자의 수수료는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정보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약정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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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료콘텐츠 카드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콘텐츠 이용카드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공급시기는 답변하기 어렵지만 카드 판매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보제공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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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를 인터넷 형태로 개발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품을 그대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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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이용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의 판매와 관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카드 판매 자체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 제공과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보제공자는 이용료를, 카드제작·판매자는 정보제공자에게 받을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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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게 개발하는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으로서 면제된다. 기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용역은 해당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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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제공자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보를 인터넷에 맞는 형태로 개발하는 용역이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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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정보 제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는 면제된다. 정보제공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가 사용료 수령만 대행하는 경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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