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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제공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인터넷 정보제공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중개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해 정보 관련 용역을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 간 거래를 중개한다. 거래 형태에 따라 전체 대가 또는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정보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인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6, 2007.01.1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인터넷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하여 정보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2. 단순히 정보제공자와 정보이용자 간 거래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중개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3.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4.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56, 2007.01.1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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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 (2008.01.16 회신), "인터넷 정보제공 중개용역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63)
- 원 제목
- 인터넷 정보제공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