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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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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제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는 면제된다.
통신시설을 이용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정보 제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며 공사가 직접 제공하는 정보는 면제된다. 정보제공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공사가 사용료 수령만 대행하는 경우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제공자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설을 이용해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사용료는 공사가 대신 받거나, 공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하는 과세대상 정보의 사용료는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대행하여 받는 경우 정보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정보제공자인 것이나, 면세대상인 정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않고, 당해 공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정보를 정보제공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사용료는 당해 공사가 대행하여 받는 경우 동 정보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동 정보제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정보제공자인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정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당해 공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설을 이용한 정보 제공과 공사의 직접 정보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정보를 정보제공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정보사용료는 당해 공사가 대행하여 받는 경우 동 정보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 동 정보제공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정보제공자인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정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당해 공사가 직접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4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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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0749 (1991.06.15 회신), "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09)
- 원 제목
- 정보통신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