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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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 반출시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디스켓 등으로 확인가능 한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의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전산 처리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이동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
1996. 11. 12 이후 거래분부터는 거래쌍방이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송장, 출고지시서 등의 증표를 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보관할 때 별도의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 11. 12 이후 거래분은 일정한 전산 처리·보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쌍방이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
거래쌍방이 거래의 내용을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그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하고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기준은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 거래내용을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따로 교부해야 하는가?
거래 내용을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래명세표 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을 전산 처리해 보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전산 처리한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예외는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전산 보관 세금계산서를 따로 출력해야 하나?
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자기가 전산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별도 전산출력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매체로 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별도 출력 의무를 물었다. 전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하면 별도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변경된 처리는 1996.04.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한다.

6 항공운송장 화상정보는 적격증빙인가?
사업자가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고 증빙으로 항공운송장(AIR WAY BILL)을 화상정보화하여 전산기록장치(전산테이프, 디스켓 등)로 보관하는 경우에 동 전산테이프 및 디스켓 등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으로 볼 수 없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송장 원본을 화상정보로 변환해 전산기록장치에 보관하면 적격증빙인지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7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와 납부는 어디에 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및 전산테이프 제출승인 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는 종사업장 소관세무서에 하고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세무서에 낸다.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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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