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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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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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의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전산 처리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이동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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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생략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보관할 때 별도의 거래명세표 등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6. 11. 12 이후 거래분은 일정한 전산 처리·보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증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거래쌍방이 전산조직으로 처리하고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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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산 보관 거래명세는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상의 거래명세표를 거래증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쌍방이 거래 내용을 전산 처리하고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기준은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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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내용을 전산 보관하면 거래명세표를 따로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내용을 전산 처리해 보관하는 경우 거래명세표 등을 별도로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 당사자 쌍방이 전산 처리한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해 확인할 수 있으면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예외는 1996년 11월 12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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