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산 보관 세금계산서를 따로 출력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 보관 세금계산서를 따로 출력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하면 별도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전산매체로 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별도 출력 의무를 물었다. 전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에 보관하면 별도 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변경된 처리는 1996.04.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시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 자신이 전산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한다.

질의요지

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자기가 전산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별도 전산출력하지 않아도 됨.

본문(원문)

1996.02.26.일 접수된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당초 회신뇨용과 관련하여 우리청에서는 국세행정 선진화의 일환으로서 1996.04.0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 바람.

다 음

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자기가 전산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별도 전산출력하지 않아도 됨.

정제 정리

질의

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가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출력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996.04.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전산테이프나 전산디스켓으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가 자신이 전산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보관하면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전산출력하지 않아도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38 (<time datetime="1996-04-04">1996.04.04</time> 회신), "전산 보관 세금계산서를 따로 출력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34)
원 제목
전산테이프 등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