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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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사면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가?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및 제62조【수의계약】따라 압류재산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9-77…1)로 다음의 것이 있음 <br /> 1. 매각재산상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 소멸하는 제한물권을 물었다. 담보물권과 이에 대항할 수 없는 용익물권·임차권 및 압류에 대항할 수 없는 권리가 소멸한다. 해당 권리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압류 후 취득한 주택 임차권도 대항력이 있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는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나, 압류 후에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고,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함
국세기본-1986.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대상 재산의 임차권에 대항력이 인정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도 포함되지만 압류 후 취득한 임차권에는 대항력이 없다. 임차권의 존재 여부는 공매공고기관이 확인하여 공매공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임대차보호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3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전세권 효력이 생기나요?
임차권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일정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 등에 대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일 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6.05.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물었다. 임차권의 대항력만으로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잔여액은 근저당권자에게 곧바로 지급하기보다 공탁처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등기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차의 대항령이라 함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민법상의 전세권과 같이 우선변제적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국세기본주택임대차보호법1986.04.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을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전세권으로 볼 수 없다.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은 민법상 전세권과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을 뜻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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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