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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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양도세가 다른가?
거주자가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으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은 과세되지 않지만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로 본다. 재산분할인지 여부는 이혼합의서와 재산 형성 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의 재산분할은 비과세인가?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해당 여부는 이혼 경위와 판결문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 혼인 전 토지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산분할청구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전이어야 한다.

4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하는 주택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며, 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다른 일방 이혼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공동재산의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기지분이 환원된 이혼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취득시기에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로 소급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기지분을 환원받은 이혼자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당초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된다.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 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6 이혼합의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양도인가?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합의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양도인지 묻는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혼인 후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서 자기 지분을 돌려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7 재산분할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민법 제839조의2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이혼 전 배우자의 재산분할 전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이혼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재산분할에 따른 이전인지는 취득시기, 이혼합의서와 판결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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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