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전 토지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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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 전 토지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혼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산분할청구로 이전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 이전임이 확인되거나 가정법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이전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질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산분할청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서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으로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질의의 이전이 양도인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른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8 (<time datetime="2007-01-23">2007.01.23</time> 회신), "혼인 전 토지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993)
원 제목
혼인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산분할청구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