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속된 보험금·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 발생 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하고 연금·적립금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불입원금과 종신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남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 상속인은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이때 불입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불입원금과 연금 수급권의 상속재산 여부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인은 불입원금 상당액과 연금 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본다. 75세 이상인 종신정기금 수급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0원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3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의 증여 규정 적용과 보험금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금의 상속・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상속·증여 규정 적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지 후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까지 낸 보험료 합계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해 받은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
상속증여세-2003.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하고 권리는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84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7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 및 상속개시후 보험계약해지로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한 경우의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