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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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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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된 보험금·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하고 연금·적립금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 후 보험계약을 해지해 받은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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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입원금과 종신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불입원금과 연금 수급권의 상속재산 여부와 평가방법을 묻는다. 상속인은 불입원금 상당액과 연금 받을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본다. 75세 이상인 종신정기금 수급권은 관련 규정에 따라 0원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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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의 증여 규정 적용과 보험금 권리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보험사고 전에는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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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사고 전 상속된 보험계약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1.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의 상속·증여 규정 적용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낸 보험료 상당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하되 해지 후 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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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험금을 받을 권리는 상속 때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까지 낸 보험료 합계와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해 받은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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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2003.07.24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하고 권리는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84와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 |||||
7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피상속인의 보험금 수령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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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합계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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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과 보험금 수령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험금은 상속인이 받은 총액으로, 수령권은 불입 보험료와 이자수입상당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으로 신고하면 그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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