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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의료법상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당해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료법인이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52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 시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중요 운영권을 가지면 과세된다. 교육기관과 달리 의료법인에는 특별관계자와 사업운영 권한에 관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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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은 언제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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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사업은 언제 공익사업에서 제외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때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의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인인 출연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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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출연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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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은 언제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그 이사의 구성이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당해 공익사업
상속증여세 - 199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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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58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이 되려면 이사를 어떻게 구성하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
상속증여세 - 1987.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설립 시 공익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이사 구성 요건을 물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이사 선임이나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도 공익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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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
상속증여세 - 1987.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을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 이사 구성 요건을 물었다. 특별한 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면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그 관계자가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어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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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요건 위반 시 증여세 가액은 얼마인가?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이사구성요건을 위반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초 출연한 재산가액인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이사구성요건을 위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당초 출연한 재산가액이다.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61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86.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되 의료법인은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284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62
의료법인 이사 취임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가? 의료법인에 이사로 취임하는 자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86.1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이사로 취임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취임자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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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출연재산 사용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행법상 당해 재산을 그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 - 1986.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849, 1985.09.20 회신문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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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상속증여세 - 1986.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인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해당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