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 이사 취임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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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법인 이사 취임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임자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에 이사로 취임할 때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취임자가 해당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에 이사로 취임하는 자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에 이사로 취임하는 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에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인에 이사로 취임하는 자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83 (<time datetime="1986-12-06">1986.12.06</time> 회신), "의료법인 이사 취임으로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50)
원 제목
공익사업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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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