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은 언제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법인은 언제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의 경우 그 이사의 구성이 각각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나.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74, 1987.08.0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074, 1987.08.03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074, 1987.08.03) 사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74 의료법인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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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7 (<time datetime="1990-01-10">1990.01.10</time> 회신), "의료법인은 언제 공익사업으로 보지 않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90)
원 제목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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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