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개인이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규정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본 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18, 1986.03.12) 사본을 참조하시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818, 1986.03.12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818, 1986.03.12) 사본을 참조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붙임: 재산01254-818, 1986.03.1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818 학교법인에 출연한 부지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39 (<time datetime="1988-11-24">1988.11.24</time> 회신), "의료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11)
원 제목
독지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