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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감면에서 사업 개시는 언제인가?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공장 설비가동목적, 생산제품의 정상상품으로서 판매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조세특례 - 2015.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사업 개시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시설로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때를 말한다. 설비 가동 목적과 생산제품이 정상상품으로 판매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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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조업불능은?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로서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철거공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기존 공장의 조업불능 상태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조업불능 여부는 철거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와 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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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감면의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은?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2.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감면에서 공장시설 전부이전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옮기면 그 부분은 전부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개시일은 신 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이며, 독립성은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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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 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과 생산라인 이전 시 감면 시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계산하고, 전체공정 이전 후 완성품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임직원의 생산·본사 업무 겸임 문제는 업무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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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에서 완성품을 제조하면 이전 면제를 받는가? 대도시안 공장이 ′98.12.31까지 공장의 이전을 완료하고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 1998.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먼저 지방으로 옮겨 시제품 등을 생산한 경우 면제 요건을 물었다. 1998.12.31까지 이전을 마치고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 제조를 시작하면 법인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전완료보고서는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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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처분 추징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 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그 기간의 계산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장을 2년 이내 처분하여 면제세액을 추징할 때 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추가한 다른 사업의 투자금액은 신공장 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제조장 폐쇄 시 해당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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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7.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동공장 이전 감면에서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 시설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그 완성품은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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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공장에서 사업개시후 2년내 공장을 처분함으로써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시 사업을 개시한 후 2년이내라 함은 신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최초로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내를 말하는 것
조세특례 - 1995.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공장 처분에 따른 세액 추징에서 사업개시 후 2년의 기산점을 묻는다. 신공장 사업개시 후 2년 이내 공장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년은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최초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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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중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지방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5.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지방 신공장 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 완성품의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사업개시일은 단순한 시설 가동일이 아니라 완성품제조 개시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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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세액의 신공장가액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 계산 시 신 공장가액 이라함은 사업개시일 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 이라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날을
조세특례 - 1991.10.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에서 신공장가액의 기준일과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시설로 판매 가능한 정상상품의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