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이전 감면에서 사업 개시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소득-2238회신일 2015.11.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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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12

신공장시설로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때를 말한다.

수도권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사업 개시의 의미를 물었다. 신공장시설로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때를 말한다. 설비 가동 목적과 생산제품이 정상상품으로 판매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해 신공장시설을 가동한다. 신공장에서 생산한 완성품을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공장 설비가동목적, 생산제품의 정상상품으로서 판매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59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경우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공장 설비가동목적, 생산제품의 정상상품으로서 판매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의 의미.

회답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신공장 설비의 가동 목적, 생산제품의 정상상품으로서 판매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소득-2238 (2015.11.12 회신), "지방이전 감면에서 사업 개시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64)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사업개시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