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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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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타인 명의 예금의 실명전환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적금의 실명전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예금의 증여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2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하면 증여인가?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안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예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예입한 예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53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명의만으로 증여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4 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받으면 증여세가 없는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은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의 미성년자 명의의 예금이 수증 받은 것인지 단순차명의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안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1,500만원 이하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성년자 명의 예금이 증여인지 단순차명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5 타인 명의 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적금의 증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6 타인 명의 예금은 증여로 보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ㆍ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57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인지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의무가 있으나 명의예금의 증여 여부는 일률적이지 않다.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8 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인출한 피상속인의 현금과 예금에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현금과 예금에 한해 과세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59 예금과 수익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일반적으로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 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저금·적금과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예금 등은 상속개시일의 예입 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수익증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일간 신문 등에 게재된 매매기준가로 평가한다.

60 증여받은 금융자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이 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7, 1988.08.18 회신문을 제시했다.

61 신고하지 않은 재산 중 부과 당시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신고 재산 중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재산을 물었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단은 자산재평가법과 관계가 없다.

62 미신고 증여재산이 현금이면 어느 때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증여재산이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현금·예금인 경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원칙은 증여세 부과 당시 가액이지만 재평가 대상이 아니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과세한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대상이 아닌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3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로 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4 증여받은 금융자산은 부동산 자금출처로 인정되나요?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 등은 부동산 구입에 따른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이 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현금·예금·적금 등이 부동산 구입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받은 현금과 이를 원천으로 한 수익은 자금출처 재원으로 인정된다. 실제 증여 여부와 시점은 입출금상황과 자금 사용자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65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아들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아버지 명의 통장에 예금하였다가 그 다음 날 인출하여 아들의 특정재산 취득에 사용한 것이 자금의 흐름 등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66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타인 명의 예금·적금이 상속세법상 증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67 타인 명의 예금·적금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조건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68 누락한 현금·예금은 재평가 대상인가?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과 예금이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과 예금은 재평가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9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70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033, 1984.09.21 회신문을 제시했다.

71 타인 명의 예금·적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적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033, 1984.09.21 회신문을 제시했다.

72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받은 현금도 증여세가 붙나?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목돈을 마련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삼촌에게 매월 받은 현금을 예금해 목돈을 마련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받은 경우이다.

73 누락한 현금·예금 상속재산을 재평가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이 현금 및 예금인 경우 이는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에서 누락한 현금 및 예금 상속재산이 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현금 및 예금은 재평가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대로 평가한다. 일반적인 누락 상속재산은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만 현금·예금은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 타인 명의 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 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타인 명의로 예·적금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타인 명의 예·적금의 증여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문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