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재산 중 부과 당시 평가를 안 하는 것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9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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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고하지 않은 재산 중 부과 당시 평가를 안 하는 것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미신고 재산 중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재산을 물었다.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단은 자산재평가법과 관계가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현금・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현금ㆍ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않은 재산 중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지 않는 재산의 범위.

회답

현금ㆍ예금 등 재평가의 의미가 없는 재산을 말하며, 자산재평가법과는 관계가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97 (<time datetime="1989-08-22">1989.08.22</time> 회신), "신고하지 않은 재산 중 부과 당시 평가를 안 하는 것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934)
원 제목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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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