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3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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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의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금 또는 적금이 타인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실제 증여에 따른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 1264-3033, 1984.09.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033, 1984.09.2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잇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303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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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36 (<time datetime="1986-10-13">1986.10.13</time> 회신),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26)
원 제목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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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