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2. 최신 회답1988.01.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예금·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102

예금·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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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3036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명의만으로 확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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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재산01254-2894

타인 명의로 예금·적금을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1264-3033, 1984.09.21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