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예금·적금을 타인 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아들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을 아버지 명의 통장에 예금하였다가 그 다음 날 인출하여 아들의 특정재산 취득에 사용한 것이 자금의 흐름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50, 1986.01.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0, 1986.01.17

정제 정리

질의

예금・적금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50, 1986.01.17)을 참조.

붙임:

※ 재산01254-150, 1986.01.1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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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2 (<time datetime="1988-01-16">1988.01.16</time> 회신), "타인 명의 예금·적금은 증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34)
원 제목
예금・적금을 타인명의로 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