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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수익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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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등은 상속개시일의 예입 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예금·저금·적금과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묻는다. 예금 등은 상속개시일의 예입 총액과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수익증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일간 신문 등에 게재된 매매기준가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 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함
본문(원문)
1. 일반적으로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 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2.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일간 신문 등에 계재되어 있는 매매기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금, 저금 또는 적금과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회답
1. 일반적으로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의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예입 총액과 같은 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합니다.
2.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일간 신문 등에 게재되어 있는 매매기준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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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71 (<time datetime="1990-12-20">1990.12.20</time> 회신), "예금과 수익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91)
- 원 제목
- 일반적인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내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