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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신고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세인가?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고 당해 분야의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98.12.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해당 분야 기술용역은 ’98.12.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고 활동주체로 신고한 뒤 해당 분야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새로운 연구와 단순 응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법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학술·기술 연구와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용역은 면세되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이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신고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신고한 기술사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한 기술사 및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술사와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지 않으면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용역은 면세되는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기술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용역은 면제된다. 신고를 철회한 자가 기술사 1인만 고용해 제공하는 설계·기술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6 정밀안전진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인력을 고용한 영리법인의 용역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세단체로 본다. 등록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이거나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인력 모두가 기술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신고의무 없는 기술사 단체의 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법인 포함)가 1인 이상의 해당 분야 기술사를 갖추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의무가 없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야 기술사를 1인 이상 갖추고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면제된다. 법인을 포함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의 기술용역은 어떤 때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 등은 기술사 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물론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당해 법인 소속 기술인력 모두가 기술사 등의 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급하는 기술사업과 기술지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대표이사와 실제 용역 제공 기술인력이 모두 자격을 갖춰야 기술사업으로 면세된다. 일부 기술사만 고용한 경우는 면세되지 않지만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기술사 없는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제되는 기술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되지 않은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단체도 면제 대상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신고하지 않은 엔지니어링 용역은 과세되는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활동주체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 전후 기술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면제는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제공하는 용역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법 규정과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법 규정과 구체적인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기술사 없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인가?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한 경우에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했지만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활동주체로 신고했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 없이 제공한 용역은 면세 기술사업이 아니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면세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가 없는 경우이다.

15 미신고 기술용역의 부가세 면제 여부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문서로 소비46074-151, 1994.06.29가 제시되었다.

16 기술사 단체의 엔지니어링 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 단체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1인 이상 기술사를 갖추고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된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 미신고 엔지니어링 용역도 면세되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단체가 동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의 신고를 해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사를 갖춘 단체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활동주체 미신고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용역은 면제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해야 하는 자가 해당 신고를 했는지가 과세 구분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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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