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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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세대원이 나눠 소유한 미등기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대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미등기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을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해도 1주택으로 보지만,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세대별로 판정하며 일시적 2주택에는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
무허가주택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조치로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토지의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된 무허가주택으로서 미등기 주택 포함)과 이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토지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하여는 미등기양도의 75%의 세율을 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된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토지는 누진세율을, 주택은 미등기양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보유한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대상 무허가 미등기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4 양성화된 미등기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무허가 주택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 후 1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81, 1986.01.29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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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