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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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없는 거래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사업양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포괄양도계약서 없이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의 사업양도 요건을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사업양도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 요건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여부에 상관없이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업포괄양도를 판단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의 필수 요건인지 물었다. 등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사업양도로 받은 재화는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한 용역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의 업종과 실제 공급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로 인정되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거래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형식보다 실질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 공동 신축주택의 배정과 일반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인 이상의 기존의 연립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 신축해 배정받고 잔여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각 1세대씩 배정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 신축인지 토지 양도인지 실질 거래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7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양수계약서가 없는 거래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폐업 시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 이전되면 사업양도일 수 있으며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건물 공급에서 잔금 전 폐업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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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