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8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사업양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이나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없는 거래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사업양도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28, 2005.12.2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3팀-2328, 2005.12.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자의 사업자등록이나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28, 2005.12.20)를 참고하며,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서면3팀-2328, 2005.12.20

사업장별 모든 사업시설과 인적ㆍ물적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자의 사업자등록이나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 작성은 요건이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89 (<time datetime="2011-12-20">2011.12.20</time> 회신),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31)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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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