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 신축주택의 배정과 일반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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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 신축주택의 배정과 일반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소유자에게 각 1세대씩 배정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소유자들이 주택을 공동 신축해 배정받고 잔여주택을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각 1세대씩 배정하는 부분은 과세되지 않지만 잔여주택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 신축인지 토지 양도인지 실질 거래내용을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 또는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동 신축하는 경우이다. 기존 소유자들이 각 1세대를 배정받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거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기존의 연립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2인 이상의 기존의 연립주택 소유자 또는 2인 이상의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당해 토지에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기존의 주택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연립주택 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배정받고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한 것인지 아니면 토지를 양도하고 당해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자기의 주택을 배정받은 것인지 여부를 추가입주예정자와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연립주택 또는 연접 토지의 소유자들이 20세대 미만 주택을 공동 신축하여 각 1세대를 배정받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2인 이상의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 또는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에 2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동 신축하여 기존 주택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각각 1세대씩 배정받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한 것인지,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하여 자기 주택을 배정받은 것인지는 추가입주예정자와의 계약내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 등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3 (<time datetime="2004-05-12">2004.05.12</time> 회신), "공동 신축주택의 배정과 일반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26)
원 제목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