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 요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회신일 2005.12.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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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 요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2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20

등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일 수 있다.

사업자등록과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의 필수 요건인지 물었다. 등록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이전하면 사업양도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하며, 사업양도로 받은 재화는 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여부에 상관없이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업포괄양도를 판단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 작성 여부가 사업양도의 요건인지 여부.

회답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사업시설과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이다. 양도자의 사업자등록이나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 작성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법인이 사업양도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6052 심판결정
    2023.03.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8 (2005.12.20 회신), "등록이나 포괄양도계약서가 사업양도 요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18)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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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