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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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폐업신고한 위탁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위탁자가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부동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폐업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내나?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실질적 폐업으로 보지 않고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위탁자 폐업 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위탁자가 폐업하였으나 신탁계약에 의한 위탁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신탁부동산 매각 시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매수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자진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위탁자 명의의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위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도 후 신탁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폐업일이라 함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난 위탁자가 신탁사업을 계속할 때 폐업 여부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위탁자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신탁사업도 폐업으로 보는가?
신탁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가 부도로 직권폐업된 경우 신탁사업의 폐업 여부를 물었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신탁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신탁회사의 위탁자 명의 부가세 신고는 대행 신고인가?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ㆍ관리ㆍ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대행 신고로 보는지 물었다. 신탁사업을 수행한 수탁자의 해당 신고·납부는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직권폐업된 위탁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해 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당해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 위탁자가 직권폐업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았다면 달리 본다. 위탁자의 지위와 신탁사업이 계속 유지되면 부도가 발생해도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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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