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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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수출과 국외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및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와 대체서류를 물었다.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대체서류나 증명자료를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 EMS로 보낸 관광객 구입물품도 사후환급 증빙이 가능한가?
구입물품을 우편등 기타의 방법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에 갈음하여 제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의 구입물품을 EMS로 국외 발송할 때 사후환급을 위한 반출확인 방법을 물었다. 우편 등으로 송부하면 소포수령증이나 수출신고필증을 구입물품 대신 제시할 수 있다. 통상 반출확인에는 판매확인서 1부와 구입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영세율 적용 시 예정·확정신고에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정 서류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소포우편 수출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첨부서류가 무엇인지 물었다. 소포우편에 의한 수출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해당 우체국장이 발행한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직수출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하는 것이나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에 어떤 첨부서류를 제출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다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령·훈령상 서류가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6 비거주자 주문 양복을 우편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양복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양복을 주문받아 제조하여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첨부서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주문으로 만든 양복을 소포우편으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첨부서류로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재화의 영세율 예정·확정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소포우편 수출의 수출신고필증은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갈음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수출재화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환 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등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신고 때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대금입금증명서나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며, 소포 수출은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나 입증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 소포우편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소포우편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소포수령증 발급일이며, 인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포우편이나 인편으로 수출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인편 수출은 해당 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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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