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과 국외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4820회신일 2021.07.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출과 국외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6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7.22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다.

수출 및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와 대체서류를 물었다.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대체서류나 증명자료를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내국물품 수출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각각 제시됐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27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이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따른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영세율 매출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 등 영세율 규정에 따른 세부명세를 구분하여 적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 2006.6.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로 하는 것임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 2004.9.22.

당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부가세 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수출 및 국외 제공 용역에 관하여 제출할 영세율 첨부서류와 대체서류.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한다. 소포우편 수출은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포함한다.

2.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으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법령 또는 훈령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첨부한다.

4. 영세율 매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법률 등 영세율 규정에 따른 세부명세를 구분하여 적는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2, 2006.6.2.

수출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하며, 정한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증빙서류를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2, 2004.9.2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해당 용역 계약서를 신고 시 제출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4820 (2021.07.22 회신), "수출과 국외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40)
원 제목
영세율 첨부서류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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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