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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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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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미국법인에게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의뢰하여 도입한 것으로서,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는 법인세법 및 한-미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개발을 의뢰한 게임의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도입자가 비용·위험을 부담하고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해당 거래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공동개발 원가분담금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및 대만법인과 함께 새로운 기술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 분담약정을 체결하고 내국법인이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해당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법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일·대만 법인의 공동 연구·개발 원가분담금이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며 개발비 상당액을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노하우 사용 대가라면 해당한다. 지급액의 실질이 기존 보유기술과 개발기술 사용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 공동개발 실제 비용은 사용료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이 신제품 개발에 공동으로 투자하면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50%씩 부담하고 개발완료된 신제품의 소유권 및 기술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신제품 개발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하며 지급하는 실제 개발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과 기술을 공동 소유하면 실제 개발비 상당액은 사용료가 아니다. 다만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 사용의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공동개발비 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과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원가분담약정을 체결하고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당해 연구개발 비용을 미국법인에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 연구개발비의 소득 구분과 소득원천을 물었다. 결과물 소유권을 공유하는 원가분담금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노우하우 사용대가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사용료여도 수행장소가 미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 해외 필름 제작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이 제작한 필름과 소유권을 양수하고 필름제작비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작한 광고용 필름과 그 소유권을 양수하며 지급한 제작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노하우가 없는 제작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제공한 용역이고 특별한 노하우가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 이탈리아 제작 금형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이 이태리내에서 금형을 제작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게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탈리아법인이 현지에서 제작한 금형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된 금형의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있다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내국법인의 도면과 일정에 따라 이탈리아에서 제작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프랑스에서 한 디자인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회사로부터 디자인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회사의 상품도안 및 디자인 용역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인에게 귀속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인적 용역소득이지만 한․불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국외 기술개발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외국법인이 사후보증을 하는 경우, 국외 수행한 용역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외 수행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그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소유권과 실패 위험을 부담하고 대가가 개발비와 통상이윤 수준이며 외국법인이 사후보증해야 한다.

9 프랑스법인의 디자인 자문료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업무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프랑스 내에서 수행되고 용역의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인적용역소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한 디자인 개발 자문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불조세협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국법인의 디자인 개발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개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 개발·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법인에 귀속되면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11 미국에서 수행한 디자인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업무에 관한 자문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게 귀속된다하더라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자인 개발·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미국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전적으로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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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