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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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9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정보통신 매출채권은 언제 소멸하고 대손처리하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며, 법인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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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법령상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한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회수불능 채권을 합병 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회수 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때에는 대 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나, 합병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대 손금으로 처리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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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실채권을 합병으로 인수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은 당해 사실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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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시점을 묻는다. 해당 채권은 그 사실에 따라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 손금으로 처리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 회수조지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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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의 매출채권을 회수조치 없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대손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55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으며,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 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되어 대손금으로 확정되는 때에 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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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동산압류불능조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손금으로 확정될 때 처리한다. 변제능력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어음채권은 별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지난 채권도 대손금인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등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의 소멸시효 및 대손금 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손금불산입된다. 상행위 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해당 채권은 임의 포기로 본다.

157 압류불능조서가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동산 및 부동산 압류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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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의 소멸시효와 압류불능 등 상황에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경락대상자산 외 다른 재산이 없으면 처리할 수 있으나 재산 유무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된 채권은 손금인가?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제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소멸시효 완성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강제집행 등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채무자에게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9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선급금은 대손금인가?
선급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동 선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손금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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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회수 조치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 포기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선급금의 소멸시효와 중단사유 및 기산일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